고용·노동
25년도 근로소득종소세 계산중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인데 환급받은게 없는경우
안녕하세요 종소세 계산중에 의문점이들어 여쭙습니다. 제가 23년도 부터 24년 1월까지 일하다 나왔습니다 지금은 군대에 들어와서 24년도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23년도는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은건들은 확인을 했습니다 24년도 1월분의 근로소득원징 영수증을 보다보니 차감징수세액에 마이너스가 찍혀있습니다 찾아보니 이걸 제가 돌려받아야한다고하는데 저는 받은게 없어서요 이경우에 제가 회사에 말해서 받아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종소세 계산할때 환급금으로 들어오는것인가요? 만약 전자일 경우 회사에서 지난일이라 모른다고하면 제가 할수 있는조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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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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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미환급 시 국세청에 5월 종소세 신고를 통해 다시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 이동 후 정산이 제대로 안 되었을 경우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환급을 안 해줬다면, 해당 금액은 국세청에 남아 있는 상태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환급 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