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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은혜로운수달11
은혜로운수달11

몇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면 합의금은 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보험사에 전화하니 중과실사고가 아닌 차선변경사고라 합의금은 없다고 하네요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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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무엇을 질문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과실 사고든 차선변경 사고든 일단 사고가 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럴경우 입원을 하고 치료를 받게 된다면 그에 따른 합의금이 당연히 발생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중과실사고로 인한 합의금은 형사합의금인데 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는 형사합의금이 아니라 인적피해가 있을 시에 부상정도 및 휴업등의 기타 손해에 관한 민사적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가 말한 차선변경사고는 중과실사고가 아닙니다.

      중과실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로, 실선에서 차선을 변경하여 상해를 입히면 형사입건 사항입니다.

      하지만 차선변경사고는 보험처리를 통해 과실비율을 책정하고 합의금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이야기하는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서 정한 형사 처벌에 관한 내용이며 가해자가 12대 중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형사 처벌의 경감을 하기 위해서 형사 합이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합의를 보는 것입니다.

      자동차 보험 회사와 합의하는 것은 민사적인 손해 배상으로 형사합의와는 별개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인 가해자가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아 형사 합의금은 없고 보험사와 합의만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12대중과실사고나 중상해.사망사고가 아니면 개인적인 합의금은 없으나 보험사와의 위로금이나 치료비 합의금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