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단아한홍학97
단아한홍학97

인턴기간 종료 후 상용직 전환 결정할 신규입사직원의 4대보험 가입시 고용보험 계약직으로 기재?

안녕하세요.

직원을 채용했는데, 3개월 인턴기간 계약서를 먼저 작성했습니다.

3개월 지난 후 상용직으로 채용할건지 결정할 예정인데, 4대보험은 취득신고를 해주어야 하는 거지요?

4대보험 취득신고하려고 했더니, 고용보험 가입에 계약직 여부를 체크해야 하나 봅니다.

혹시 일단은 상용직 채용이 아니니 계약직으로 고용보험 가입하는 게 맞나요?

나중에 상용직 채용 결정되면 다시 계약직 여부에 "부"로 변경하는 절차를 밟으면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3개월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계약직 여부에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계약직 체크 부분은

    단순 참고용이므로 나중에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더라도 별도 수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인턴기간 계약서를 기간을 정해 작성했다면 계약직에 해당하니 사실관계에 맞도록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기간에 맞게 취득상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