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턴기간 종료 후 상용직 전환 결정할 신규입사직원의 4대보험 가입시 고용보험 계약직으로 기재?
안녕하세요.
직원을 채용했는데, 3개월 인턴기간 계약서를 먼저 작성했습니다.
3개월 지난 후 상용직으로 채용할건지 결정할 예정인데, 4대보험은 취득신고를 해주어야 하는 거지요?
4대보험 취득신고하려고 했더니, 고용보험 가입에 계약직 여부를 체크해야 하나 봅니다.
혹시 일단은 상용직 채용이 아니니 계약직으로 고용보험 가입하는 게 맞나요?
나중에 상용직 채용 결정되면 다시 계약직 여부에 "부"로 변경하는 절차를 밟으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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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3개월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계약직 여부에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계약직 체크 부분은
단순 참고용이므로 나중에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더라도 별도 수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인턴기간 계약서를 기간을 정해 작성했다면 계약직에 해당하니 사실관계에 맞도록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기간에 맞게 취득상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