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쩌라999
채택률 높음
자녀주식 수익이 100만원 이상이면 연말정산 공제가 안되요???
연말정산 부양자로 공제가 안되는 게 사실인가요?
매도를 안하면 될까요? 뭐 이리 어렵노
어떻게 세금 덜 내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세금 도둑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은 상관 없습니다. 해외주식은 연간 양도차익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과세대상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시 부양가족의 소득요건 불충족으로 인적공제 등 적용이 불가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이라면, 대주주가 아닌 경우 비과세 대상이므로 부양가족 소득요건 판단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외주식 양도소득의 경우에는 대주주와 무관하게 과세대상이므로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시 부양가족 공제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