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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도마뱀39
우렁찬도마뱀3923.05.12

음주운전 운전자가 자동차 사고를 내고 사망하였다면 보상을 받을수 없나요?

음주운전 운전자가 자동차 사고를 내고 사망하였다면 보상을 받을수 없나요? 가해자가 사망해서 보상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지인이 음주운전자의 차에 사고가 나서 운전자는 사망하고 지인의 차도 거의 반파가 되고 몸도 많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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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운전 운전자가 자동차 사고를 내고 사망하였다면 보상을 받을수 없나요?

    : 기본적으로 가해자가 사망하였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합의등은 없을 것이나,

    민사상으로는 가해자가 해당 차량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비록 가해자가 사망하였다고 하여도 피해자가 상대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 가해자가 사망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차량이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민사적인 손해는

    상대방의 자동차 종합 보험에서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상대방이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에는 본인 차량의

    무보험차상해담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적인 합의금은 가해자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유족들로부터 형사 합의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선 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형사합의는 없게 되며 민사의 경우 보험회사와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