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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가끔유순한칠면조
가끔유순한칠면조

해외 주식 세금 따로 신고해야되나요?

주린이인데 주식을 하다보니 5월안에 세금신고를 해야한다고 어디서 봤는데 전 주식플러스 어플을 사용합니다 이 어플은 또 수수료를 따로 떼가서 신고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만약 다른 어플을 쓰면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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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 해 5월말까지 납세자가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말씀해주시는 어플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증권사의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대신 신고하여 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으니 이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반드시 다음연도 5월에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