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중인 아파트 매매 가능여부

2023. 06. 14. 10:02

안녕하세요.

6월30일에 입주시작하는 새아파트를 보고 있는데요,

인터넷에서 보면 아파트가 아닌 아파트분양권에 떠 있어요.

이런 집도 매매가 가능할까요?

전매가능이라고 쓰여있던데 분양권은 몇년 팔면 안되는 기간이 있다고 들어서 궁금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인중개사 및 육아전문가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가능 분양권이면 분양권 매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분양권매도시 각종 세금 관련 확인하시고 안전하게 공인중개사 통해서 매도해야 이중거래등을 막을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2023. 06. 1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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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매제한있는 분양권말고는 매매 가능합니다 전매제한걸려도 편법으로 매매하기는 하지만

    분양권이라고 매매가 안되는건 아닙니다

    공급계약서 기준으로 매매진행하시면 됩니다 괜찮은 물건있으시면 인근 부동산가시면 알아서 매매진행해줍니다

    2023. 06. 15.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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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도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매제한은 해당 아파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였다면 전매제한이 없거나, 끝났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2023. 06. 15.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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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 부동산관련업무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 분양권도 전매제한이 해제되었다면 매매가 가능합니다. 신축아파트는 준공후 사용승이 나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입주는 가능하나 건물등기 및 대지권등기등 소유권등기는 몇개월 ~ 1년이상 소요되기도 해서 분양권으로 표시됩니다.

        2023. 06. 14.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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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지역이 전매제한인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수도권의 경우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3년~10년인 곳이 있고 지방의 경우는 전매제한이 없는 곳도 많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2023. 06. 1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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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전매제한이 없는 지역인것 같습니다.

            분양권상태로 등기하기전에 분양권으로 매도하려는 물건 입니다.

            2023. 06. 1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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