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 단독가구에 부모님 재산 반영
근로장려금 신청하라는 카톡이 계속 오는데
만 19세로 배우자,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어서 단독가구에 해당하는데
주소지는 부모님과 함께 되어있어요
근데 작년 기준 주소지는 같지만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지 않았어요
가구원 재산이 부모님 재산/소득 까지 모두 포함되어 들어가나요? 아니면 주소지로된 거주지만 재산으로 포함되나요? 아니면 부모님 재산/소득은 포함되지 않나요 ?
신청시 안됐을 때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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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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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하다면 부모님의 재산과 소득도 반영이 됩니다. 일단 신청은 해보시고 기다려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안되더라도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