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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귀중한안경곰283
귀중한안경곰283

아파트 매도 양도소득세 납부시 공제되는 항목이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 분양받고 입주시 유상옵션 시스템에어컨한것도 공제 받을수 있나요?

또한 채권매입,등기비용, 취득세,등등 어떤 부분들이 반영이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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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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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시스템에어컨도 당연히 자본적지출로 공제가능하고 채권 매입 후 할인판매할때 발생하는 할인금액, 등기비용, 취득세 전부 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매도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세무사에게 지급하는 양도소득세신고수수료 역시 공제가능하며 아파트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자본적지출(베란다확장, 샷시공사 등)도 공제가능합니다.

    다만, 아파트 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적지출(도배, 장판 등)은 공제되지 않으니 만약 해당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 세무사와 상담 후 양도소득세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2010년 이전에는 등록세 별도),

    법무대행비, 국민주택 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샷시 설치비, 보일러 교체비 등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시스템에어컨 설치비용은 자본적 지출로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국민주택채권 의무 구매에 따른 할인료, 등기수수료, 취득세, 중개수수료 또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그 외 아파트의 인테리어 비용은 성격에 따라 인정될 수도,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모든 지출이 양도세 신고시 경비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반영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