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본인의 이름으로 저작권협회에 등록을 해야하며 등록신청은 온누리 등록누리집을 이용하거나 위원회에 직접 방문 또는 등기 우편 제출로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등록 신청을 완료하면 제 3 자의 확인이 필요한 서류 즉 위임장,단독신청 승낙서를 나의 저작권> 위임.승낙.확인 메뉴에서 인증서 인증 절차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등록해 놓지 않으면 이 저작물이 내 것이고 언제 창작한 것이라는 점을 직접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누군가가 내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한 경우 저작권 침해 주장이 번거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저작물들 중에 저작권 분쟁이 예상되거나 저작권 분쟁이 발생할 정도로 가치 있는 저작물이라면 저작권 등록을 반드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