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주 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작사 작곡 하는 저작권등록 같은 경우는 저작권 협회에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되고 가서 상담을 받아서 인증서는 물론 가입 신청서를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거기에 맞는 수수료도 내야 하구요.
그리고 작사작곡한 것들에 대한 심사를 하는데 그 심사가 서류가 누락이 되었구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반려가 되는 경우가 있구요
등록이 됐다는 것이 알려 주면
등록증을 발급 해 줍니다.
그러고 난 후에 한 달에 한번씩 정산을 해 주는데요
그 정산을 하기 위한 확인 절차가 일주일 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확인이 되면 빠르면 한 달 뒤 늦으면 6개월 정도 뒤에 개인 통장으로 입금 시켜 줍니다
법률에 관한 것은 음악 보다는 법률 쪽에 질문을 하시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