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택스 현금영수증 공제가능금액
공제대상 금액에 370만원 되어있는데
연말정산할때 370에 30프로 공제되서 111만원정도 공제되는 건가요? 아니면 연말정산시 공제대상금액에서 더 빠질수도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 조회되는 금액은 현금영수증 총 사용액입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공제대상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총 급여액을 알아야 실제 소득공제액이 산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공제대상금액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모르겠네요.
사용한 금액이라면, 소득공제 대상금액과는 차이가 큽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지불방법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이 소득공제금액이고,
소득공제금액에 세율을 (15%, 24%, 35% 등) 곱한 금액이 혜택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370이 다 공제되는것이 아니라 내 총급여의 25%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30% 공제됩니다.
즉 총급여가 1500이 안될리는 없으니 현재로서는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겠네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25%초과분에 대한 사용액에 대해서 공제되는 것으로
370만원 전체가 공제되는 것은 아니고 총급여액의 25%초과분을 차감하고 계산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대상금액에서 30%만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