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연말정산이랑 종소세 공제금액이 다른가요?
현금영수증으로 1000만원 정도 나오는데요
이번 회사 연말정산때 누락시키고
종소세때 공제받으려합니다.
근데 인터넷 검색해보니 누락건에 대해 만원 받았다 삼만원 받았다 하는 후기가 많아서요ㅠ
연말정산이랑 종소세 공제비율이 다른가요?
만약에 종소세가 많이 적게 받으면 내년 연말정산때 합산공제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도 파악이 어려우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필요경비 상당액은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언제하든 소득공제 금액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등 사용액에 대하여 요건 충족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 사용에 대한 증명서류를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편, 근로자에게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필요경비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 관련 현금영수증에 대하여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사업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 기장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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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비율은 동일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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