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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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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시민재해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얼마전 경기도 오산에서 옹벽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경찰에서 중대시민재해여부를 조사중이라고 하는데. 중대시민재해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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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대시민재해'란 특정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 중 1. 사망자가 1명 이상 2.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3.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위의 3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2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10명 이상 또는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사건을 말합니다.

    옹벽이 붕괴된 사고가 용벽 시공사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면 중대시민재해 적용 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