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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다정한코코아
갈수록다정한코코아

계약 위반시 조항 불이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간단하게 상황설명을 드리면

16만원짜리 계정을 거래했고 계정의 문제로 환불을 받기로 한 상황입니다.

원래는 10만원만 환불을 받기로하였으나

판매자는 기간내에 환불을 하지않고 잠수를 탔고, 저는 신고 전 마지막으로 12만원을 환불하라고 제시했고 상대방도 이에 동의를 했습니다.

이때 판매자가 12만원 중 10만원을 먼저 송금하고 2만원은 나중에 송금하겠다고 했고, 전 판매자에 대한 신뢰가 이미 사라졌던 시점인지라 위반시 어떻게 한건지 얘기를 하라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떠오르는게 없다며 저에게 제시하라하였고

저는 이번에도 계약 기간안에 환불을 하지않을시 기존에 환불하기로했던 12만원이 아닌 16만원 즉 6만원을 송금하라는 위반시 조항을 제시했습니다.

판매자분도 이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기간을 어겼고 저는 판매자에게 6만원을 환불하라고하였으나

법적으로 생각해보자면 원금은 2만원이었으나 몇 시간 지연 된 부분은 경미한 사유라고 생각하고

3배의 값을 청구하는 건 과도한 위약금 위반이라고 볼 수 있으며

합의하에 그랬다는 전제를 포함시켜서도 저렇게 해당 되니까 법적 효력이 제한될수있다

더 이상 재촉하지마시고 달라고 안 하셨으면 한다.

문자로 합의를 했더라도 100퍼센트 성립되는건 아니다. 법적으로 봐도 무방하다

따라서 본인은 원금 2만원만 납부하면 법적으로 채무는 모두 변재 됐다고 볼 수 있다.

이걸로 채무는 전부 정리된 것으로 하자.

라고 합니다.

제 입장은

이미 합의를 했고

판매자가 기간을 어긴것도 분명하고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합의를 볼때 이야기를 해야지

이제와서 약속을 다 어기고나서야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건 옳지않다고 생각해서 6만원을 보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판매자가 2만원만 송금하면 이 일이 끝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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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호 합의를 한 부분이고 금액 자체가 얼마 되지 않기에 그 약정의 효력이 부인되는 사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초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지급하기로 정하였던 금액과 위약금 사이에 과도하여 감액이나 무효의 여지가 있는 건 맞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은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2만원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다투려면 민사적으로 해결방법을 찾아봐야 하는 것이고 계속 연락하여 독촉하는 건 오히려 본인이 협박이나 채권추심법위반이 인정될 수 있어 권유드리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