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갈아타기의 조건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 주택담보대출이 있는데요 실행한지 6개월이상이되면 갈아탈수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어떠한조건이 더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주담대 갈아타기는 주택담보대출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담대 갈아타기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
시세 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를 담보로 한 10억 원 이하 아파트입니다.
2. 대출 기간:
기존 주담대를 받은 지 6개월 이후부터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3. 증액 대환:
증액하여 대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이내로 제한됩니다.
4. 보증 기관:
기존에 보증을 제공한 보증 기관과 동일한 보증 기관으로만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보증 기간이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보험을 말합니다.
5. 기타 주의사항:
연체나 법전 분쟁 상태에서는 갈아타기가 불가능합니다.
저금리 정책금융상품이나 중도금 집단대출도 갈아타기가 불가능합니다.
주담대 갈아타기를 원하시면 시세 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를 담보로 한 10억 원 이하 아파트에서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 이후부터 갈아타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모든 대출과 관련한 상담이 필요하신분은 010 - 2270 – 2292 로 문자로 연락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해주신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조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분명 여러 서류 상의 조건들도 있겠지만
분명 수수료도 최대한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얼핏 보기에 이자가 낮아져서 주담대를 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중도상환 수수료 등을 계산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6개월 이상 되어야 하는 것이 맞고 추가적으로는 10억원 이하의 부동산만 가능하며 kb부동산 시세로
시세조회가 가능해야 합니다
대출받은 아파트의 법적분쟁이 있거나 현재 대출이 정책자금이면 안되며 대출금이 연체된 상황이여도
대환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해당 주담대 대출로 갈아타기 위하여 조건으로는 해당 주택에 1개의 대출만 있을 경우 갈아타기가 되는 등 하니 차목하시길 바랍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 기본적으로 대출은 대환대출은 6개월 이상 대출만 해당이 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우선 대출 실행후 6개월 뒤 부터 보통 가능하고, 전환되는 담보대출의 금리와 중도상환 수수료 등을 모두 확인 후에 대출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려면 대출 실행 후 6개월 이상 지나야 하고 기존 대출의 연체나 미납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대출을 받을 은행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고 중도상환수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에서 별도의 제한이 없다면 기간만 채우시면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조기상환수수료거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선택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