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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태양새85
순박한태양새8521.06.08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안나가면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전세계약이 끝난지 좀 됬는데도 불구하고 안나갑니다.

전세금을 주고 나가라고 해도 안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현금으로 내놓으라고 우기고있습니다.

전세금 돈을 안준다는것도 아닌데 .. 돈을 계좌로 준다하니 싫다하고 ..

은행에서는 현금 없어 수표로 뽑아준다하는데 수표도 싫다고 합니다.

지금 집값이 올라서 전보다 1억이 더 차이가나서 이걸 팔려고 하는게 심지어 전세를 내놓는다면 더 올려서 받아야 하는데도 그것도 싫다고 합니다.......

거이 배째라 식인데 어떻게 할 방법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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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 계약이 명확하게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하여 해당 전세금의 반환을 거절하고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해당 목적물의 인도 청구의 소송 등의 방법을 취하여 법적으로 반환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과 임차인간에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질문자분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임차인을 상대로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거주하는 것은 불법점유입니다. 이에 대한 퇴거청구 및 그 동안의 불법점유에 따른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진행하면 되겠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