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서 없이 타인이 경작할때 문제점?
토지가 있는데 빈땅으로 있습니다그래서 몇년전부터 어떤할머니가 경작하고 계신데 계약서나 이런건 없고 우리가 땅을 팔거나 집을 짓게되면
씨를 안뿌리기로 했다는데 괜찮은건가요?
농작물이 자라는중이라면 어떻게되는건지 계약서라도 작성해야될까요?
그냥 있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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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작물의 소유는 해당 농작물을 심은 사람에게 소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농작물을 함부로 제거 불가능할수 있습니다.
문제 괜히 만들지 말고, 확실히 계약서 써서 문제 상황을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정이 좋다 좋다 하지만, 위험합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 위기 상황이 되면 공격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토지를 임대차하는 경우 가급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나중에 게약해지시 법적인 분쟁으로 확산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타인의 토지에 허락없이 농작물을 재배중인경우 땅주인이 소유권을 주장할수는 없습니다.
일정기간을 주고 농작물을 수거하라는 의사표현을 하시고 이기간을 서면으로 기록을 남기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