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임대차 계약서 없는 계약 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친구가 잔디 농사를 짓는데요,
시골 할아버지들이 땅 주인이다보니까
계약서 쓰는 거에 대해 굉장히 불편해하시더라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녹음, 입금 내역 등으로 계약관계는 증빙할 수 있는데,
땅 주인이 갑자기 잔디농사 한창 짓고 있는데 본인들이 토지사용을 한다는 이유로 나가달라고 해서
잔디를 얼른 캐내고 남은 10% 정도의 잔디는 회수를 못했다고 하더라구요.
이럴 때는 보통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다음엔 물론 계약서를 잘 써야겠지만, 앞선 계약서 없는(기한 없는) 토지임대차 계약에 대해
일방적, 단기간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635조(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①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2. 동산에 대하여는 5일
기간의 약정이 없었다면 임차인은 6월의 기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두로 임대차계약이 성립한 상황에서 일방이 임의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녹음 등으로 계약관계가 확인된 이상 그 계약에 따른 기간 동안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므로, 임대인이라고 해도 함부로 중간에 나가도록 할 수 없습니다. 계약관계가 있음을 들어 해지요구에 불응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의 강제적인 행위로 토지 사용을 못하게 되었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