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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의 개념의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밭100평만 매입해서 농막놓고 주말농장처럼 사용하고 싶다했더니

100평은 구하기가 어렵다며 친한 지인께서 자기밭에 농막놓고 사용하라 면서 나중에 지상권만 주장하지 마라 하시네요. 지상권 주장이란 설정등기 없이도 지상권 주장을 할수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지상권 주장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한 오해는 아닌지 정확한 개념정리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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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정지상권은 토지상에 건물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할 때, 토지또는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담보권 실행 경매로 인해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을 때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그 위에 지어진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토지 또는 건물이 매매 또는 기타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지고 당사자사이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경우 건물소유자는 관습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지상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농막은 가설건축물이므로 등기 대상이 되지 않아서 법정지상권이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지인께서 후에 농막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철거하지 않을 것을 걱정해서 하신 말씀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남의 토지위에서 건물을 짓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토지소유주와 건물소유주가 다를 경우 건물소유주가 토지 사용에 관한 권리를 주장을 할 수있는 권리로써 등기를 해도 되고, 관습법상 지상권, 법정지상권등이 성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가 밭100평만 매입해서 농막놓고 주말농장처럼 사용하고 싶다했더니

    100평은 구하기가 어렵다며 친한 지인께서 자기밭에 농막놓고 사용하라 면서 나중에 지상권만 주장하지 마라 하시네요. 지상권 주장이란 설정등기 없이도 지상권 주장을 할수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지상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설정등기를 해야 주장 가능합니다.

    지상권 주장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한 오해는 아닌지 정확한 개념정리가 궁금합니다.

    ==> 지상권은 해당 토지 지상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민법상 권리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상권이란, 다른 사람의 토지 위에 건물·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성격: 물권(물건에 대한 직접적 권리, 제3자에게도 대항 가능)

    등기: 원칙적으로 지상권은 설정등기를 해야만 성립하고,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86조)

    지상권은 원칙적으로 등기해야 성립하며,

    등기 없이는 법적으로 지상권이 없다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예외적 경우에는 묵시적 지상권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부 판례에서는 오랜 기간 건물을 짓고 점유·사용해왔다면 묵시적 지상권이 인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이 따라야 합니다.

    ,건물(또는 농막)이 상당히 고정된 구조물이어야 하고 단순한 임시 농막이라면 해당되기 어렵습니다

    ,점유·사용 기간이 길고 (수년 이상)

    당사자 간 합의 또는 관행 등에서 지상권이 예상되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예외 중 예외이며, 판례가 분분하고 예측 불가능성도 큽니다

    지인의 우려는 향후 법적 권리 주장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걱정인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상권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설정되는데 설정 계약 + 등기는 법적으로 완전한 지상권이며 지상권자가 토지소유자와 서면 계약을 맺고 이를 등기부에 등기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제3자에게도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합의나 사실상 점유를 바탕으로 지상권을 주장하는 경우 계약서가 없어 실제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장기간 사용하면서 관습법이나 판례에 따라 지상권을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불완전하여 분쟁의 소지가 큽니다.

    설정등기 없어도 지상권 주장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인의 지상권 주장하지 말라는 의미는 당신 명의처럼 주장하거나 농막을 빼지 않겠다고 고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상권도 용익물권 하나로 계약을 통해 형성되고 등기가 되는 권리 입니다, 물론 토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자인 상태에서 토지만의 경매등으로 소유자가 바뀐경우 법으로써 인정되는 법정지상권이 있으나, 질문처럼 단순히 농막을 세웠다고 해서 이를 인정하기도 어렵고, 지상권성립도 되지 않기 때문에 적용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