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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3.28

부동산용어 지상권설정등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의미로 대충 어디서 들은 것 같습니다.

지상권이란 무엇이며 지상권설정등기는 어느 상황에 설정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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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상권 설정등기는 부동산 등기에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지상권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를 자신의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지상권 설정등기는 어떤 상황에서 설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필지의 토지에 설정: 기본적으로 1필지의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합니다. 하지만 일부나 건물이 이미 건립된 토지에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30년 이상의 장기 지상권 설정: 지상권 설정은 30년 이상의 장기 지상권도 가능합니다.

    건물이 건립된 토지에도 설정 가능: 이미 건물이 있는 토지에도 지상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지상권 설정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의무자: 지상권 설정자 (토지 소유자)

    등기권리자: 지상권자

    지상권 설정등기는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 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상권은 전세권과 지역권과 함께 용익물권으로써 쉽게 토지나 건물등의 사용수익을 할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전세권과는 의미가 같지만 지상권이 좀더 포괄적인 용익물권으로 보시면 되고, 이러한 지상권은 단순의 지표면위 뿐아니라 지상, 지하공간까지 그 권리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의 지상권 설정은 건물보다는 토지등기부등에 많이 등장하는데 토지의 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가 일치하지만,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경우 건물 소유자는 토지소유자와 지상권 설정계약을 통해 장기적인 사용수익권을 얻을때 사용하는게 일반적인 사항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하로 지하철이 지나가는 경우 구분지상권으로써 지하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위로 전선주, 교각등이 지나간다면 공중지상권설정등을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소유권이 상하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는 정해져 있고 이범위내의 경우를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상권은 타지의 토지에 있는 건물이나 수목,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 할 수 있는 등기를 해야 하는데 지상권 설정등기라고 합니다.

    타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지상권설정등기를 하는데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첨부서류를 받아서 진행을 합니다.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라도 지상권설정 등기는 가능 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설정등기를 하면 안정적으로 토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