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토지 조경하는분이 임대차계약 만료후에도 묘목을 이전하지 않습니다
토지를 조경하는분한테 빌려줬는데, 임대차계약 종료이후에도 묘목을 이전 하지않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년간은 말로 어서 옮기라고 했는데, 금방 해준다고 하면서 시간만 질질끌고있네요
계약시 특약사항에 임대차 계약종료후 묘목을 이전하지 않을시 권리를 일체 포기하고 이전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적었습니다
어처구니없는건 저번에 가보니 새로운 묘목을 더 심고있더라고요
내용증명보내고, 원상회복 청구 및 부당이든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까합니다.(아직 내용증명 보내기 전입니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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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계약서상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부분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고 적어도 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하여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에 계속 요청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고 계속하여 이용하려는 경우라면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원상 회복에 대한 요구와 원상 회복할 때까지 부당 이득을 반환하도록 하는 부분을 동시에 청구하셔야 하고 특히 점유 이전 금지가처분도 함께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