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해준 땅에 있는 작물 제거 가능한가요.
임대해준 땅을 팔고 싶은데 나무가 심어져 있어 계약이 지연 돼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파산 중이라 도망 다니고 있고 전화 번호도 바뀌어서 연락이 안됩니다. 그리고 임대료도 못받은지 10년 넘어고요.나무를 옮겨 달라고 보내즌 고지서도 반송돼어 오고 있습니다. 나무를 강제로 제거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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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는 점에서 해당 임차인의 지위에서 토지를 사용하며 식목한 경우 해당 식목의 경우 임차인의 소유로 함부로 제거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 후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