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 편입되는 필지인데 용지안에 있는 물건의 이동요청

필지안에 나무를 10여년 키운게 있습니다.근데 보상처에서 이전비용만주고 다른데로 이전하라고하네요..

이전부지비용도 없어서 그냥 10여년동안 키운 꽃을 버리게될판입니다.

법적으로 어떻게해야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부지비용에 대한 지급청구의 가능성에 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전비 외 부지비용에 대하여 협의를 해볼 수는 있겠으나,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지급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