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이런경우 있었어요
일단 내용증명 발송하세요'임대차 계약 끝난걸 명시 하시고 계약이 끝난날로부터 임대료 발생함을 명시하시구요 연체에 따른 이자율까지 명시하세요
그래도 작물 뽑아가지 않으면
소송하셔야 해요
실제로 이런 과정을 걸쳐서 민사 승소했구요 대략 1년정도 걸렸습니다
밀린 임대료 다 받았구요
소송비는 상대가 모두 지불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니 무료로는 법률구조공단 통해서 도움 받으시구요 임대료가 좀 큰 경우는 변호사 선임하시는게 좋습니다
지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하세요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요
승리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