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일반농지에 10년넘게 농사지으면 점유 주장을 할수 있나요?
임대말고 땅주인이 아닌 누군가 계약서 안쓰고 직불금 타고
농사 10년넘게 지으면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수 있는건가요?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농지가 있는데 제가모르는 아버지 지인이 10년넘게 농사를 짓고 직불금도 매년 타신걸로 나로더라구요 임대계약서는 없고 등기는 제앞으로 되어있습니다 농사를 짓고 계시다는 건 이제 알게 됐는데요
이럴경우 상대방이 본인땅이라고 주장할수 있는근거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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