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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농지 상속등기하려면. 상속자가 농민 자격이 있어야하나요?

시골 농지가 조금있는데

장남인 제게 농지를 상속한다는 공증없는 유언장이 작성되어있습니다.

근데 제가 농민 자격증명이 없는상태에서

시골 농지 상속 이전등기가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아버지가 평생 농지를 자경하다가 10여년전부터 도지를 주고있는데..

이럴경우 제가 상속이전등기 마치고 바로 그 농지를 매도할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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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비농민도 농지를 상속받을 수 있지만, 상속받은 농지의 총면적은 1만㎡ 이하로 제한됩니다. 

    1만㎡를 초과하는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소유할 수 있으며, 상속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를 통해 농지법에 따른 소유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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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농민 자격이 없더라도 상속은 가능합니다. 또한 상속을 받고 바로 팔아도 되며 상속일로부터 6개월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판다면 양도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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