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받은 농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 취득증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 지분을 포기하고 저에게 지분을 증여한다면 농지취득허가증(?) 증여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