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농지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분이 농지를 포기하고 증여해 준다고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상속 받은 농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 취득증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 지분을 포기하고 저에게 지분을 증여한다면 농지취득허가증(?) 증여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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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농지법」 제8조 제1항 본문).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되지만, 다른 사람의 증여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발급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를 살때는 농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허가를 받아야 농지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면적이 300평이상이 되어야농지원부를 만들 수 있고 본인이 농사를 지은 증거가 있어야 농업보조금을 신청하여 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받을 수 있는 면적과 본인의 상속 지분 면적을 합하여 300평 이상이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의 경우 상속에 의해서 취득 할 경우 농지취득증명서는 필요가 없습니다만, 증여로 받을 시 농지취득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증여 받기전에 미리 해당 지역 지자체에 가셔서 농지취득증명서를 발급을 받으셔야 증여로 빋으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