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농지 등을 취득한 이후 재촌하면서 직접 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소작을 준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됩니다.
이 농지를 양도시 비사업용토지 양도로 보아 3년 이상 보유시 1년에 2%씩, 최대 15년 이상 보유시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하며,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소득세 기본세율 + 10%p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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