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농지 사업용토지로 인가받을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골땅을 상속받았는데요. 전으로되어있습니다.

농사는 소작을 주어 계속 짓고있었구요.

인터넷에서 알아보니 직접 농사를 지어야만 인정되는것 같더라구요

저는 당시 어리고 서울살고있어서 그럴 여건이나 상황이 아니었어서

지금 보면 농협에 위탁하는식으로 하면 인정된다고 하는데

소작의 경우는 인정이 안되어 비사업용토지가 될수밖에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사실상 비사업용토지로 신고할 수 밖에는 없어보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농지 등을 취득한 이후 재촌하면서 직접 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소작을 준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됩니다.

    이 농지를 양도시 비사업용토지 양도로 보아 3년 이상 보유시 1년에 2%씩, 최대 15년 이상 보유시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하며,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소득세 기본세율 + 10%p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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