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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심우수한살구나무
안녕하세요.
제가 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돈을 옮길때 가끔 엄마이름으로 변경해서 송금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 나중에 집 사거나 할때 자금출처조사등을 하면 이런것도 증여로 보나요?
아니면, 송금할때 보내는사람 이름은 수정 가능하잖아요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계좌 명의 자체만 보는건가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입금자명만 수정한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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