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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항상따스한대리
아이명의로 적금이 있는데 이적금 외에 이미 증여를 한차례했던상황이라 증여세신고했는데요.
아이명의로 된 적금에 엄마인 제가 계속 넣어줬는데 다시 제계좌로 리턴하면 증여로 보지
않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서로 주고받으면 증여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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