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명의 계좌로 적금 가입후 불입까지 제 돈으로 했다개 만기시 다시 제 통장에 넣은것도 증여가 될까요?
차명거래에 해당되나요?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하나, 현실적으로 해당 자금이 본인 소득 등으로 입증이 된다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