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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경건한개개비57
안녕하세요. 2020년에 a거래처 대변에 미지급금 잡힌 금액을 2021년 b거래처 선수금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이때 전표를 2021/12/31 대변 b거래처 선수금 50,000 대 2021/12/31 대변 a거래처 미지급금 -50,000
적요는 계정오류(20/12/31-전표번호) 이렇게 적으려고 하는데 2020년에 잘못적은 전표를 2021년에 이런식으로
조정해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계정과목 또는 거래처의 분류가 잘못된 경우에는 계정을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오류수정 회계처리시 전기 재무제표를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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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기에 미지급금이 과대계상되어 있고, 선수금이 과소계상되어 있으므로 이를 당기에 수정하고 적요에는 해당 내용을 기재하시면 되며, 부채간 계정대체로 전기 및 당기의 손익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법인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