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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숲제비160
견실한숲제비16020.12.22

선수금계정 사용후 잔금들어올때 회계처리어떻게하나요?

선수금계정을 사용했는데요

잔금이 들어오면 선수금계정은 상계처리해서 떨궈내야하나요?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또 결산일기준 잔금이 안들어오면, 선수금계정 그냥 놔둬두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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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선수금은 미리돈을 받은것으로서 부채계정입니다.

    따라서 대금 수령시 차) 보통예금 xx / 대) 선수금 xx 과 같이 처리한 후 추후에 용역제공완료나 판매완료시 선수금 상계처리 하며 다음과 같이 처리하면 될 것 입니다. 차) 선수금 xx / 대) 매출 xx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표현에서 상계처리한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지만 가수금을 차감해야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결산일 기준 재화나 용역이 실제로 제공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가수금으로 남겨둬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잔금일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라면, 계약금과 중도금을 선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잔금지급과 함께 선수금을 상계처리하여 양도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결산일 기준 여전히 선수금이라면 선수금으로 두시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계정은 미수금일 것으로 보입니다. 미수금은 수익이 인식되었으나 현금이 아직 들어오지 않을 경우 회계처리 하는 것입니다.

    미수금/수익으로 회계처리한 후, 현금이 들어올 경우 현금/미수금으로 회계처리를 합니다. 결산일 기준으로 잔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미수금 상태로 마감을 하면 됩니다.

    선수금 계정은 돈을 미리 받았을 때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예를 들어 수익이 인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금이 들어올 경우

    현금/선수금으로 회계처리를 한 뒤, 수익이 인식될 시점에 선수금/수익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수금 계상후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면, 매출채권계정과 상계하며, 차액이 입금될때 남은 매출채권계정과 상계처리하면

    됩니다. 결산일 현재 미발행상태라면 그대로 이월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수금은 상품 등 매출인식이 이뤄지기 전에 먼제 그에 대한 대금이 입금될 경우 선수금으로 처리합니다. 선수금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은 아니며 잔금이 들어오기 전 이라도 매출인식 기준에 부합하면 선수금을 없애고 매출채권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잔금 전 까지는 매출을 계상할 것 이므로 선수금이 잔금 지급전까지 계속 남아있지는 않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