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선수금 회계처리건을 전기이월시킬때 외상매출금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거래처로부터 선수금을(예치금) 받는게 있는데
연말에 잔액에 대해서 세무사무실에서 전기이월시킬때
외상매출금으로 넘기더라구요.
그러고 다시 기수 변경해서 선수금으로 상계처리 하시는것같던데
회계상 어떤 이유로 인해 이렇게 처리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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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선수금을 매출대금을 미리 받는 것이고, 외상매출금은 매출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인식하는 계정입니다. 따라서 전기분 선수금을 차기로 이월한다 하여 외상매출금으로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말 정리사항으로 선수금을 받았는 데 외상매출금을 인식하고 있다면 외상매출금을 선수금과 대체하는 것을 누락한 것이므로 선수금과 외상매출금을 상계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굳이 바꾸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나,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함일 수도 있으나 정확한 의도는 모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