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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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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사업자 외상대 세금계산서 잔액이있습니다. 거래처로 입금안된것으로 잔액남앗는데 실제로 전기에 대금 정산 처리해 입금다 해준경우 외상매입금 남은 잔액 인출금으로 1.1일자 정리인지 아니면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정리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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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외상 미지급금이면 손익과 관계 없으므로 인출금 등으로 회계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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