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면세) 성실신고대상자인데
세금계산서, 계산서 전표전송시 일부만 외상매출금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전표전송하였는데
통장도 전표전송할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끊긴 거래처와 금액보고 외상매출금과 현금 이렇게 전표전송하여도 될까요??아니면 분개를 따로 하는 방법이 잇을까요??
그리고 신용카드는 전표전송시 (대)미지급금으로 하여 전표전송을 하였는데 맞을까요??> (대)현금을 사용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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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금을 현금 전액을 받는 경우 차변 현금계정에 기재를 하면되고,
일부만 현금을 받은 경우에는 차변에 현금과 외상매출금(또는 받을어음)
계정으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귀 세무사사무실/회계사무실/세무법인/회계법인의 규칙은 당사의 규칙과 다른 듯 합니다.
당사는 매출/매입/비용의 입금/출금은 전부 사업용계좌를 회계처리 합니다. 현금으로 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처리 방법의 차이이고 사업용계좌를 통해 입금/출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확인 된다면 현금처리 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매출 매입은 예금과 상계시키고 나머지는 그와 관련된 계정과목을 직접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