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나가지 않아 계약이 불발된경우

현임차인에게 3달전 계약해지문자도 보내고 그것을 인지도 한상태입니다

처음에는 종료일이후 집을 구할때까지 더있겠다(본인들 마음대로 결정)하였으나 새계약을 하기위해 집보러가는사람들에게

협조도 하지않기에 제날짜에 퇴거하라했고

임차인도 그 날잔금 차질없이 준비하라고하는등 원래

종료일에 나갈거같은데 하는 꼬라지보면 그날

안나갈수도 있겠다싶은 생각이있습니다

가 만약 새 임차인과 계약 후 현 임차인이 그날 퇴거하지않아 계약이 무산된경우 새 임차인에게 위약금을 줘야할텐데

이것을 현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수있을까요?

물을수있다면 퇴거시 남아있는 보증금에서 상계처리 후 보증금반환이 가능할까요? 아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따로 해서 받아야할까요?

나. 이런상황에서 저희가 새 임차인에게 위약금을 주는것 외에도

새임차인이 저희에게 손해배상청구할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해야 위약금 등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 부분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법적 분쟁으로 발전할 가는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