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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보증금반환은 무조건 날짜를 지켜야하나요?

아파트 반전세가 만기 3개월 남은 임대인입니다.최근 매매를 내놓았는데 임차인이 이사실을 알고 집이 언제 나갈지 불안해서 못살겠다고 만기일 맞춰 퇴거한답니다.저희가 매매 내놓은걸 미리 공지하지 않았다며 다음 임차인이 집을 볼수 있도록 협조를 소극적으로 하며(밤9시이후만 가능하다네요)퇴거일에 맞춰 보증금은 무조건 해주라하네요.안그럼 법적 조치 한다구요..삼개월 안에 임차인을 새로 구하지 못할까 걱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보증금은 계약기간 만료일에 반환해야 하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퇴거를 원하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데 협조를 해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함을 이야기해서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반환 등 일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지연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