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계산에 대해 제가 완전 잘못알고 있었어서 다시 확인차 질문을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9월 1일 입사자가 있습니다.
저희는 12월 31일 미소진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이 친구가 올해 연차를 하나도 쓰지 않을 경우 24년 12월 말일에
이 친구에게 연차수당을 몇일치 주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25년 1월 1일에 15*4/12=5개를 부여할 경우
이 친구가 역시 25년 동안에도 연차를 하나도 쓰지 않았을때,
25년 12월말에 이 친구에게 연차수당을 몇일치 주는 게 맞을까요?
26년 1월에는 맘편하게 15일 발행하고 시작하면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