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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청가뢰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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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에 대해 제가 완전 잘못알고 있었어서 다시 확인차 질문을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9월 1일 입사자가 있습니다.

저희는 12월 31일 미소진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이 친구가 올해 연차를 하나도 쓰지 않을 경우 24년 12월 말일에

이 친구에게 연차수당을 몇일치 주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25년 1월 1일에 15*4/12=5개를 부여할 경우

이 친구가 역시 25년 동안에도 연차를 하나도 쓰지 않았을때,

25년 12월말에 이 친구에게 연차수당을 몇일치 주는 게 맞을까요?

26년 1월에는 맘편하게 15일 발행하고 시작하면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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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3개 겠습니다.

    회계기준 5개 + 매월 1개씩 부여되는 연차 8개 하여 13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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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9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매월 만근시, 10월 1일 (1개) 11월 1일 (1개) 12월 1일 (1개) 가 발생되며 해당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회계연도 연차휴가 계산을 도입하고 계신것으로 보이며,

    25년에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매월 만근시 발생되는 11개 중 전년도 3개를 뺀 8개와

    15개에 대한 비례적인 계산 15x 4개월 /12개월 이 합산하여 해당 근로자가 25년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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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다른 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25년1월에 5개가 발생을 하고, 그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가 부여되니 해당 직원은 25년 9월까지 1달 근무 후 1개씩 부여되어 총 11개가 부여됩니다. 예를들어 24.9.1.입사자의 경우 9월 근무 후 10.1.에 1일 연차 부여, 10월 근무후 11.1에 1일 연차 부여(누적 2일), 11월 근무 후 12.1.에 1일 연차부여(누적3일), 12월 근무 후 1.1.에 1일 연차부여(누적4일) 등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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