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오전 반차 사용 후 당일 결근시 주휴 수당?
궁금한게 있습니다.
근무 시간이 8시간 근무 입니다.
기존 여행 일정으로 오전 4시간 반차를 미리 사용을 한 후
당일 오전에 몸이 아파서 출근을 못할 것 같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결론적으로는 4시간 결근입니다.
이럴경우 주휴 수당의 경우 8시간 차감 되는게 맞나요?
((4시간 결근+ 주휴 8시간 차감))
어떻게 처리를 하는게 좋을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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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반차는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반차일에 결근하였다 하더라도 개근한 것으로 봅니다. 정상적으로 주휴가 나가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고 출근하였다면, 지각이나 조퇴를 하더라도 개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조퇴를 하여 실제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 대한 임금은 공제할 수 있으나, 주휴수당은 감액 없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오전에 연차(반차)를 사용한 후 오후에 조퇴를 한 경우에도 연차를 사용한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해당 일은 결근이 아닌 조퇴로 보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