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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튼튼한저빌187
장기드우이식에 관한 법률 중 유급휴가 부분에 대해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인 경우 유급휴가를 주게 괴어있던데, 혹 가족에게 장기이식을 하는 경우에도 장기기증에 대한 법률과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유급휴가가 주어지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장기이식법상 유급휴가는 공무원에 대해 적용을 하는 규정으로, 일반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 규정, 예규를 준용하는 기관이라면 해당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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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인 장기기증자가 장기를 기증하는 경우 그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에 필요한 입원기간에 대해 사용자에게 유급휴가를 주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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