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남편1년 육아휴직 복귀일에 권고사직
제가 1년간 육아휴직을 한 뒤
부부 말고는 아이를 케어할 사람이 없고 저희도 맞벌이라..
어쩔 수 없이 남편도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50인 미만 중소기업 재직 중)
1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1.17(금)에 복귀를 하니
복귀일에 남편을 따로 불러서 소속된 사업본부가 몇년째 큰 손실이나고 있어서
인력감축이 필요하다고..
손실이 나고 있다는건 알았지만.ㅠㅠ
3월까지만 나와달라고 했다네요. 뭐 해고인거지요.ㅠㅠ
이래도 괜찮은건가요????
제가 곰곰히 생각하다가...육아휴직은 18개월 사용할 수 있으니.
오늘 회사와 이야기 해 보고 2월에 6개월 육아휴직 신청하고(30일전 신청)
3월부터 6개월간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걸로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3월부터 6개월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