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촉진제를 하고 있으면 퇴사할때는
연차촉진제를 하고 있으면
퇴사 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계산해서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액을 지급 안 해줘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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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을 시행하고 있더라도 퇴사로 인해 잔여 연차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로 재정산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가 적법하게 시행된 연도의 경우에는 잔여연차가 없는 것이기에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사일이 속한 연도의 연차휴가는 촉진 전 퇴사시 정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도중에 퇴사한 경우에는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