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떨어진물건에 다쳤을때?
걸어가다가 아파트에서 떨어진물건에 맞아 다쳤는데 어떻게 보상받아야하나요? 다친후 아픔이멈출때까지 있다가 올려다보니 누가 떨어뜨렸는지도 알수없는 상태였거든요. 어떻게 해야 피해 보상을 받을수있을가요?
걸어가다가 아파트에서 떨어진물건에 맞아 다쳤는데 어떻게 보상받아야하나요? 다친후 아픔이멈출때까지 있다가 올려다보니 누가 떨어뜨렸는지도 알수없는 상태였거든요. 어떻게 해야 피해 보상을 받을수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리적으로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 및 형법상 상해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가해자를 찾는 것이 매우 난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장면이 녹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cctv 등을 통해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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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군가가 고의로 아파트에서 물건을 투척하여 질문자분이 상해를 입은 것이라면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고의가 없더라도 과실로 인해 물건이 투척되어 상해를 입었다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과 같다면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해보시고, 추후 피의자가 특정되면 피의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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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에서 물건을 떨어트린 입주민을 찾아야 결국 그 입주민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물건이라도 남아있으면 이를 통해 관리사무소에 협조요청을 하여 입주민을 찾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상해에 이르렀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찾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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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상대방에게 물을 수 있고
부상 정도에 대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누가 어떻게 떨어뜨렸는지를 모르는 상황이므로 주변의 CCTV를 특정하여
증거 보전 신청 등을 통해 열람하여 우선 피고를 특정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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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가해자를 특정해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셔서 가해자를 특정하시고, 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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