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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황여새116
노련한황여새116

아파트에서 떨어진물건에 다쳤을때?

걸어가다가 아파트에서 떨어진물건에 맞아 다쳤는데 어떻게 보상받아야하나요? 다친후 아픔이멈출때까지 있다가 올려다보니 누가 떨어뜨렸는지도 알수없는 상태였거든요. 어떻게 해야 피해 보상을 받을수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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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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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리적으로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 및 형법상 상해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가해자를 찾는 것이 매우 난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장면이 녹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cctv 등을 통해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군가가 고의로 아파트에서 물건을 투척하여 질문자분이 상해를 입은 것이라면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고의가 없더라도 과실로 인해 물건이 투척되어 상해를 입었다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과 같다면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해보시고, 추후 피의자가 특정되면 피의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에서 물건을 떨어트린 입주민을 찾아야 결국 그 입주민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물건이라도 남아있으면 이를 통해 관리사무소에 협조요청을 하여 입주민을 찾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상해에 이르렀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찾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상대방에게 물을 수 있고

    부상 정도에 대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누가 어떻게 떨어뜨렸는지를 모르는 상황이므로 주변의 CCTV를 특정하여

    증거 보전 신청 등을 통해 열람하여 우선 피고를 특정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가해자를 특정해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셔서 가해자를 특정하시고, 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