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단기근로자로 근무했었는데 중간에 공백이 있어서 그런지 한 번에 조회가 불가능해서 질문 남겨봅니다.
알아보니 22년에 일했던 내역은 포함이 되지 않는 거 같은데 아래 내용대로 근무했다고 했을 때 실업 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22/07/25~23/01/21(퇴사) : 일 8시간, 주 5일 근무
24/01/10~24/06/21(퇴사예정) : 일 8시간, 주 5일 근무
*24년 기준 만 23세, 실업급여 신청은 처음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부터의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위경우 180일에 미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 되시는지 체크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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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됩니다. 이 경우 이전 직장의 일수가 거의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180일 충족이 불가하여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피보험기간만으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