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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단기근로자로 근무했었는데 중간에 공백이 있어서 그런지 한 번에 조회가 불가능해서 질문 남겨봅니다.

알아보니 22년에 일했던 내역은 포함이 되지 않는 거 같은데 아래 내용대로 근무했다고 했을 때 실업 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22/07/25~23/01/21(퇴사) : 일 8시간, 주 5일 근무

24/01/10~24/06/21(퇴사예정) : 일 8시간, 주 5일 근무

*24년 기준 만 23세, 실업급여 신청은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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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부터의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위경우 180일에 미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 되시는지 체크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됩니다. 이 경우 이전 직장의 일수가 거의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180일 충족이 불가하여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피보험기간만으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