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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당나귀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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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지속가능성 보고 연기, 무역 전략 변화는?

유럽의회가 CSRD·CSDDD 시행을 연기하면서 우리 기업의 무역 전략 조정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연기 기간 중 준비해야 할 핵심 사항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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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EU가 CSRD·CSDDD 시행을 연기하면서 당장 긴장했던 기업들 사이에서는 잠깐 숨 고를 여유가 생겼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 입장에선 ESG 대응 역량이나 내부 시스템이 아직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 벌었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이 시기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향후 유럽 무역에서의 입지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번 연기가 단순한 정책 유보가 아니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이행 유예로 해석되는 만큼, 지금 이 타이밍에 최소한의 준비는 시작해두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이라 생각됩니다. 거래처로부터 공급망 실사 요청이나 환경인권 기준에 대한 준수 확인이 갑자기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큰 원재료 조달 경로나 고용 구조 등을 먼저 점검해두는 게 좋습니다. 특히 원산지 검증과 공급처 정보 투명화는 유럽 수출의 기본 조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EU의 CSRD와 CSDDD 시행이 2년 연기되면서 우리 기업들은 규제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보고 의무 대상이 대기업과 일부 상장 중소기업으로 축소되고, 일부 산업별 보고 기준이 폐지되는 등 행정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연기 기간 동안 기업들은 기존 일반 공시 기준에 맞춰 ESG 데이터 관리 체계와 내부 프로세스를 정비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중 중요성 원칙 등 핵심 기준은 유지되기 때문에, 환경사회적 영향 평가와 관련 정보 수집은 계속 준비해야 합니다. 향후 규제 세부 내용이 추가로 조정될 수 있으니, 현지 동향을 주시하며 자발적 보고 체계 도입, 공급망 실사 체계 구축 등 실질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유럽의회는 2025년 4월 CSRD(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와 CSDDD(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의 시행을 각각 2년, 1년 연기(2028년 7월부터 적용)하며, 한국 기업의 EU 무역 전략에 유예기간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는 기업이 복잡한 지속가능성 보고 및 공급망 실사 의무에 대비할 시간을 확보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연기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규제 준수 비용이 줄어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EU의 엄격한 환경·인권 기준이 글로벌 무역에서 경쟁력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한국 기업은 이 기간 동안 EU 시장에서의 지속가능성 요구사항에 맞춘 공급망 재편과 데이터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특히 자동차, 전자, 화학 등 EU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은 전략적 조정이 필요합니다.

    연기 기간 중 준비해야 할 핵심 사항은 아래와 같다고 판단됩니다.

    첫째, CSRD에 따른 상세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데이터 수집 및 보고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탄소배출량, 공급망 인권 실사 결과를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수입니다. 둘째, CSDDD의 실사 의무에 대비해 공급망 내 직·간접 파트너의 환경·인권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개선할 행동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ECHA의 지원 프로그램이나 KOTRA의 EU 규제 가이드 활용을 고려해야 하며, 이와 함께, EU 외 시장(예: 미국, 아시아)과의 규제 차이를 분석해 글로벌 무역 전략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