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직 기간 만료 후에도 복직하지 않는 근로자는 30일 전 해고 예고 없이 바로 해고 할 수 있나요?
휴직기간 만료 후 10일이 경과하여 휴직연장 또는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30일 전 해고 예고 없이 바로 해고 통보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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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직연장 또는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해고예고의 적용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의 경우, 해고 예고의 예외(근로기준법 26조)인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와 같은 사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 예고가 요구되며, 다만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의 효력이 부정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임금 30일 분 이상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신다면 해고 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그와는 별개로 해고 자체의 효력은 별도로 따져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다음과 같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설령 휴직기간 만료 후 미복직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곧바로 해고통보를 할 수 없으며 여타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