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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상해후유장해 보험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먼저 다친 요인은 캠핑으로 각목 같은것을 땅바닥에 내려친 이후로 1시간뒤 허리 통증 발생

병원에 가서 mri찍고 45 56디스크 발생으로 인하여

수술을 진행 하였습니다

6개월이 지난 이후도 다리 마비증상이 조금있습니다

발바닥 발목 부근도 다리마비증상이 있구요

제가 상해 후유장해 보험이 가입되어있습니다

6개월지나면 상해 후유장해 진단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허리디스크는 질병후유장해라고 말을 하던데 보상을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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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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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후휴장애진단금액을 먼저확인하시고 진단서상 염좌코드가

    같이있어야 상해로 인정받으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됫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처음 병원에 방문하여 진찰을 받을시 위의 급격,우연,외래 사항을 의사에게 말했어야 상해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의사에게 위의 사항을 말하고 초진차트에 상해로 허리를 다쳤다는 내용이 있어야 상해처리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염좌상해코드도 함께 진단 받아야 상해후휴장애 청구가 가능하니 초진차트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점이 있다면 댓글남겨주시면 세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술시 상해코드인지 질병코드인지 부터 살펴보시고,

    사고요인 대로 진술하였다면 상해코드 나왔을 겁니다.

    이 사고 후유장해역시 상해후유장해 진단 받을 수 있고,

    허리디스크라는게 기왕증이 인정되는 부분이라, 후유장해 진단시 영구장해가 아닌 한시장해를 대부분 줍니다.

    상해후유장해 진단시 삭감 될것으로 사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디스크는 상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다친경위의 기여도를 측정하게 되어 해당 내용을 상해로 입증받으시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디스크는 시간이 지나오면서 실질적으로 장해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보험사의 스탠스가 있는바 정말 상해로 인한 디스크였는지

    확인하려 애를 쓸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분쟁의 소지가 발생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캠핑 후 허리에 나타난 증상이 디스크인데요

    그 디스크가 발생한 주요한 원인이 무엇인지가 관건입니다.

    즉 귀하가 캠핑하면서 각목을 땅에 내리치는 동작(상해 또는 외상)과 허리디스크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인정이 된다면 상해로 인한 디스크 후유장해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귀하가 피보험자로 되어있는 보험의 상해후유장해의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는 질병 및 상해가 동시에 원인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나 디스크에 관해 수술을 한 경우 상해 후유 장해를

    청구를 하면 상해의 기여도에 따라 보상이 되며 아예 질병 후유 장해로 보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는 수술을 하고 신경 증상이 얼마나 있는지 등에 따라 지급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허리 디스크의 경우 오랜 시간이 지나고 반복적인 사용에 의해 점차적으로 퇴행성 변화가 되어 질병코드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디스크 진단을 받게 되면 진단서상에 질병코드인 M코드로 발급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위에 사례와 같이 상해로 인해 악화된 경우에도 디스크가 돌출되거나 파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디스크는 질병이긴 하지만 교통사고와 산업재해사고, 기타 일상생활 중 부상 등으로 인해 악화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치의의 소견이 중요합니다. 상해가 디스크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가...

    쉽게 말해 디스크가 교통사고로 인해 악화돼 수술을 하게 됐다고 가정했을 때 교통사고 관여도가 50%라는 후유장해진단을 발급 받았다면 보험회사는 디스크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의 50%를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의 입증은 가입자가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디스크는 거의 M코드로 나와서 질병으로 분류됩니다.

    쉬운비유로 상해는 직접 맞거나 부딪히거나 등이며

    질볌코드는 의사가 주고, 장해여부도 의사가 줍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디스크의 경우 상해 기여도와 기왕증(질병) 기여도를 나누어 보상하게 됩니다.

    상해 기여도에 대한 후유장해는 상해 후유장해에서 질병 기여도에 대한 후유장해는 질병 후유장해에서 보상이 됩니다.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시 상해 기여도에 대한 부분도 표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인 허리디스크는 퇴행성질환으로 질병코드 M으로 진단을 하지만 상해의 명확한 기여도가 있다면 질병코드 S로 진단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각목을 땅에 내리치는 행위로 척추에 압력이 가해져 발생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은 상해사고라 할수있습니다

    따라서 하지방사통등의. 후유증이 있다면 전문의로부터 후유장해진단을 받아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할수있습니다.

    다만 디스크의경우 퇴행성병변이 공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외상기여도 소견을 별도로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상해후유장해랑질병후유장해진단금은 다릅니다

    귀하가질의한 내용은 허리디스크는 질병후유장해에 해당되는부분으로 해당됩니다

    손해사정사를 통해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