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가 임차인이 연속으로 월세 4개월 미납하고 있습니다.단전 시킬수있는 방법
상가 임차인에게 여러번 독촉해도 월세 4개월 미납하고 있습니다.
별도 관리비는없고 월세는 35만원이며 보증금은 250만원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단전 시킬려면 어떤 사례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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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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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인사, 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차인 사업장에 대한 단전조치는 경우에 따라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미납된 임차료와 관리비에 대하여 충분히 최고와 독촉 절차를 진행하였고, 단전 조치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은 고용노동분야의 전문가인 노무사의 상담 영역에 해당하지 않아 법률 카테고리에 문의하시어 변호사에게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대차와 관련한 법률문제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