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에서 계정을 빌려준사람이 욕을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어느날 롤네이버 카페에서 계정을 빌려달라는 사람을 보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들어가서 계정을 빌려드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 두판쯤은 열심히 하시더니 마지막2판을 포기하면서 팀원들에게 가족욕,성드립,살해협박 뭐 이런거 까지 다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욕들으신분이 사이버수사대에 고소를 하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조금금기다려주시라 했고 그 오픈채팅방 링크를 찾아서 그욕들으신 분에게 드렸습니다(그분이 "님 던지눈 쾌감이 좋돈데요 ㅋㅋ" 이라는 말을 한것까지 캡쳐해놔 그분이 들어가서 욕했다는 즈에거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욕 들으신분이 오픈채팅방에서 번호랑 계좌를 알아냈다고 하네요 이같은 경우는 누가 처벌될까요? 제가처벌되나요? 저는 대리게임 처벌법에 저촉되지 않게 빌려준곤데 저도 이 일에 얽힐까요? 아님 그 2분께서 해결할일인가요? 답해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오픈채팅방 욕설의 경우, 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던 상태에서 욕을 한 것이 아니라면 특정성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하여 질문자님이 한 것이 아니라는 증명이 가능하다면 질문자님이 처벌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욕설을 한 행위에 대하여 범죄가 성립한다면 행위를 한 사람이 처벌을 받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대리행위 관련하여 공범으로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모욕행위가 문제가 되는지 살펴보아야 하며, 닉네임 등이라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모욕행위가 확인이 되고 성립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추후 실제 행위자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다만 수사 등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